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냉방 시설 설치, TV 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내용
- 주택방음시설 설치
항공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를 지원합니다.
- 주택냉방시설 설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가옥에 대하여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은 매월 5만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최초 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 시 TV 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적용대상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민간 공항 인근 거주지역
☞ 대상지역 확인하기
◆ 신청 방법
①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접속
② 대상여부 확인
③ 소음대책 사업신청
④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 문의
- 온라인 :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 전화
☎ 김포 : 02-2660-2456~60
☎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 1611-2626
☞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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