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지급 요건과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 종류]
◾ 임산물 생산업
-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 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 육림업
-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 지급은 11월부터 시행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 사항]
◾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2시간 이상/년) 이수
-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 육림업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 입목 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 그루 내외)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 기간 : 2022.9.7.~10.7.
-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임업경영체통합포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
◾ 의무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
◾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10/4 ~ ) (0) | 2022.10.04 |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 (10/1~ ) (0) | 2022.10.04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0) | 2022.09.29 |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2) | 2022.09.28 |
코로나19 '2가 백신' 예방접종 신청 및 접종일정 (0) | 2022.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