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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상품 개발 :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캐롯손해보험) 단독 상품 개발·출시
◾ 보장 항목 :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상의 손해 보상
👉 대인 1.5억(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 보험료 : 100㎡ 미만 모든 음식점 연간 보험료 2만 원
<재난배상책임보험·임의보험 비교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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