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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9/1~ )

by treasure01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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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를 시행하고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

* 지역가입자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지역가입자 대상 개편 내용>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축소 

👉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

◾ 자동차 보험료 축소

◾ 소득 정률제 시행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 등

<직장가입자 대상 개편 내용>

◾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 강화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

 

<직장가입자 대상 개편 내용>

◾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30.)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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