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를 시행하고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
* 지역가입자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지역가입자 대상 개편 내용>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축소
👉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
◾ 자동차 보험료 축소
◾ 소득 정률제 시행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 등
<직장가입자 대상 개편 내용>
◾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 강화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
<직장가입자 대상 개편 내용>
◾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희망보험 출시_보험료 연 2만 원 (9/1~ ) (0) | 2022.09.06 |
---|---|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_기존 어린이집 활용 (9/1~ ) (0) | 2022.09.05 |
근로시간 운영지원 컨설팅 지원대상 및 혜택 (0) | 2022.08.30 |
고속열차 요금 할인 서비스 지원대상 및 혜택 [임산부·다자녀 가족] (0) | 2022.08.24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최대 240만 원] (0) | 2022.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