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8월 17일(수)부터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상
👉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가능
[지원 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 금리 최저 3.7%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0.45%p) 인하해 금리 3.80~4.00% 적용
* 저소득 청년은 55bp(0.55%p) 인하해 금리 3.70~3.90% 적용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최대 만기 3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 가능
[신청방법]
2022년 9월 15일 (목)부터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위의 6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6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바로가기▽
또한, 안심전환대출 누리집에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 및 신청 일정·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누리집 바로가기 ▽
[문의]
☎1688-8114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 및 혜택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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