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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by treasure01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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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내용
-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에 따라 돌봄 지원대상 및 기본요금 상이 

❷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서류

❸ 신청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로 돌봄 지원대상 및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요금 상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총 4가지이며 서비스별로 돌봄 지원대상의 연령, 서비스 기본요금 및 기본 이용시간이 상이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가구소득

3줄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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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기본형 : 10,550원 / 시간
- 평일 주간 종합형 : 13,720원 / 시간

​◾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 지원시간은 960시간)

* 정부 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10,550원 / 시간

​◾  '가~다'형 대상으로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가능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12,660원 / 시간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16,870원 / 시간
* 시간 적용 예시 : 1회 3명의 돌보미가 2시간 활동했다면 6시간 지원으로 적용 

아동돌봄 서비스별 지원 내용 및 돌봄 서비스 범위 확인하기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❶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❷ 지원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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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서류

[정부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제공
②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 가능) 

[증빙서류 발급 관련 누리집 주소]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 www.naq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리원 주요활동 2021년 GAP 농산물 생산ㆍ유통 우수사례집(e-book) 발간

www.naqs.go.kr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홈택스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민원24 : www.minwon.go.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복지로 :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 워크넷 :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❸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가, 나, 다' 형 가구>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지원 신청하고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없이 신청 시 정부지원 수혜 불가
👉 '라'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에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구비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 온라인 신청

step.1 복지로 누리집 접속 →  [복지급여 신청] 목록 중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step.2 개인정보활용동의 


step.3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step.4 정부 지원받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선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기관연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step.5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록

step.6 신청 완료

신청 후 14일 이내로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회원가입 및 정회원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회원 신청 방법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신청 전 사전준비 자세히 보러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❶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❷ 지원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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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유형에 따라 정기이용 신청, 정기이용 대기 신청, 일시연계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기 전, 미리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정기이용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를 매월 비슷한 일정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정기이용 대기 신청]

👉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이용자는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기가점 등록 : 우선 연계 순위를 정하기 위해 점수를 매기는 과정
* 정기이용 대기 신청 : 대기가점 등록 및 승인이 완료되면 정기이용에 대한 대기 신청 가능

 

✔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 절차



[일시연계 신청]

👉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일시연계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문의]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1577-2514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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