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내용
-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에 따라 돌봄 지원대상 및 기본요금 상이
❷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서류
❸ 신청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로 돌봄 지원대상 및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요금 상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총 4가지이며 서비스별로 돌봄 지원대상의 연령, 서비스 기본요금 및 기본 이용시간이 상이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시간제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기본형 : 10,550원 / 시간
- 평일 주간 종합형 : 13,720원 / 시간
◾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 지원시간은 960시간)
* 정부 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10,550원 / 시간
◾ '가~다'형 대상으로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가능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12,660원 / 시간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16,870원 / 시간
* 시간 적용 예시 : 1회 3명의 돌보미가 2시간 활동했다면 6시간 지원으로 적용
아동돌봄 서비스별 지원 내용 및 돌봄 서비스 범위 확인하기 ▼
❷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서류
[정부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제공
②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 가능)
[증빙서류 발급 관련 누리집 주소]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 www.naqs.go.kr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홈택스 : www.hometax.go.kr
◾민원24 : www.minwon.go.kr
◾복지로 : www.bokjiro.go.kr
◾ 워크넷 : www.work.go.kr
❸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가, 나, 다' 형 가구>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지원 신청하고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없이 신청 시 정부지원 수혜 불가
👉 '라'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에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구비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 온라인 신청
step.1 복지로 누리집 접속 → [복지급여 신청] 목록 중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step.2 개인정보활용동의
step.3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step.4 정부 지원받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선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기관연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step.5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록
step.6 신청 완료
신청 후 14일 이내로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회원가입 및 정회원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회원 신청 방법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신청 전 사전준비 자세히 보러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유형에 따라 정기이용 신청, 정기이용 대기 신청, 일시연계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기 전, 미리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정기이용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를 매월 비슷한 일정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정기이용 대기 신청]
👉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이용자는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기가점 등록 : 우선 연계 순위를 정하기 위해 점수를 매기는 과정
* 정기이용 대기 신청 : 대기가점 등록 및 승인이 완료되면 정기이용에 대한 대기 신청 가능
✔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 절차
[일시연계 신청]
👉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일시연계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문의]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1577-2514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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