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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 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 확대 운영합니다.
[주요내용]
◾ 상습 음주운전자의 의무 교육 시간 및 교육 일수 확대
◾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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