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신청대상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만 가능한가요?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따로 있나요?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있어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고용보험제도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이나 신청주기가 따로 있나요?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불가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오니 기한 내 늦지 않게 신청해 주세요.
육아휴직 기간·사용
Q.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면요?
=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예)쌍둥이, 연년생 등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엔, 총 기간이 달라지나요?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없이 분할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지급하는 건가요? 사업주인가요?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8.5.29. 이후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3+3 부모육아휴직제
Q.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 단, '22.1.1.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시작
※ 아빠육이휴직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입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급여 차액분도 지급
👉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Q.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 엄마·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합니다.(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 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합니다.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도 적용 되나요?
= 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분할 사용해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불가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Q.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지급
사업주 혜택
Q.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장이 부담해야 비용은 없나요?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위반 시 처벌
Q.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어떡하나요?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 육아휴직 복귀 후 기존과 다른 불합리한 업무로 배치되면 어떡하나요?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2항제3호)
문의처
Q.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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