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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시기
입국 후 1일→ 3일 이내로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6월 1일(수)부터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1일차에서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입국 후 검사 축소
◾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
◾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
✅ 격리면제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조정
◾ 만 18세 미만의 격리면제 가능 접종 완료 기준을 2차(14~180일) 또는 3차 접종에서 👉 2차 접종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 완료로 인정하여 격리 면제
◾ 만 12세 미만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격리 면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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