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대상 단기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을 6월 1일(수)부터 재개합니다.
[주요 내용]
✅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대상으로 단기방문 비자 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전자 비자 발급 재개
*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일반국가(Level 1)와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
◾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 필수목적 :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
◾ 잠정 중단되었던 전자 비자 발급 재개
👉 전자 비자 발급 대상
-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KOTRA에서 첨단과학기술분야 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C-3-3, G-1-10)
-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C-3-4)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 교육국제화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예정자(D-2-3, D-2-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C-4-5)
전자비자 신청 누리집▽
✅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 부활
◾ '20. 4. 13. 부로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 4. 5.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 가능
✅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
* '22. 5. 30. 기준 주의국가(Level 2)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782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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