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해외입국 절차
❶ 입국절차
모든 해외 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적용 (3.21.~)
❷ 자가격리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 (3.21.~)
*4월 1일부터는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적용
❸ 진단검사 (3.10.~)
• 입국 1일차 👉 PCR 검사
• 입국 6~7일차 👉 신속항원검사
❹ 대중교통
방역교통망 중단, 모든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4.1.~)
해외입국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를 유지하고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개편합니다.
달라지는 해외입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기준 2022.3.21. -
❶ 입국절차
모든 해외입국자,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필수
3월 21일(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합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 ▼
이용절차
✔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 검역정보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QR코드가 발급됩니다.
✔ 이를 인쇄 또는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시 QR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되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❷ 자가격리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4월 1일부터는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도 격리면제 적용
3월 21일(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합니다.
※ 3월 21일 이전에 입국한 국내 접종자는 소급적용하여 3월 21일에 일시 격리해제
※ 미접종자의 경우,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일부 국가는 격리면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 참고▼)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격리면제 대상 및 적용시점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합니다.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해외 접종완료자이면서,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 3월 21일부터 격리면제 적용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접종이력 자동 연계)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으나, 아직 국내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
👉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 등록 마칠 경우, 격리면제 적용
(사전입력 시스템에 접종이력 직접 입력 및 증명서 첨부 필요)
❸ 진단검사
입국 1일차 PCR 검사,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
3월 10일(목)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 입국 전(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입국 1일차에 PCR 검사와
✅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따라서, (입국 전), (입국 1일차) PCR 검사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단,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3회 모두 PCR 검사 진행합니다.(현행 유지)
❹ 대중교통
모든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국내 방역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고려하여
4월 1일(금)부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또는 자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3월 31일까지는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
다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입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입국이 불가능한지?
Q-code시스템은 대한민국 입국자에게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Q-code 미이용자는 입국시 서류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역조사를 위해 항공기 탑승 전 Q-code 시스템 입력을 통해 QR코드 발급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Q.2 3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한민국에서 접종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셨거나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완료 이력을 이전에 등록한 입국자는 3월 2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입국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자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Q.3 시행일 이전에 입국하여 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시행일 이후부터 격리해제가 가능한지?
기 입국(3.15.~3.20.)하여 격리 중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접종완료자 포함)는 3월 21일부터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 3월 15일 입국자는 6일차인 20일까지만 격리 후 21일부터 격리 자동 해제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단계에서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방역교통망, 유선확인 대상 구분, 3.31일까지) 중이므로 스티커 부착여부로 격리면제 소급대상자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4월 1일 이전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시스템 업로드를 통해서만 격리면제자로 구분될 예정임에 따라, 4월 1일에 소급하여 격리해제가 불가합니다(7일간 격리 대상).
Q.4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면, 입국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 지?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 접종)는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접종 후 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됩니다.
입국시 접종증명서와 확진 일자가 기재된 서류(PCR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5 WHO 긴급 승인 백신 이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 Q-code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지?
예방접종증명서 입력 시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에 한하여 입력이 가능하며 그 외 백신은 입력이 불가합니다.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22.3월 현재)
Q.6 인천공항 입국자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용할 수 있나요?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를 대비하고 지방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방공항과 항만으로 사전입력시스템 운영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Q.7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의 입국 1일차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 근처 의료기관(사전 문의 필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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