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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 확대 (3.14 ~ )

by treasure01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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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공

 

❶ 지원대상 :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 여성

❷ 지원내용 :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HPV 2가, HPV 4가) ​

❸ 신청방법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가능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하 HPV) 예방접종 시, 자궁경부암․구인두암․항문-생식기암으로 진행 가능한 HPV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HPV에 감염된 후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소실되지 못하고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 무엇보다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PV 예방접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 여성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2022년 3월 14일부터 지원연령 및 대상범위을 확대합니다.


HPV 예방접종 백신의 식약처 허가 연령 범위에 맞춰
✔ 지원대상 연령을 만 13~17세로 확대했으며,
* HPV 2가 백신 : 만 9∼25세, HPV 4가 백신 : 만 9∼26세

​타 백신에 비해 고가*인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백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 지원대상 범위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추가했습니다.
* 자궁경부암 백신 비급여 평균 접종비 HPV 4가 167,551원, HPV 9가 204,497원(심평원, ’21.9.28.)
※ 접종 당일 기준, 보장급여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을 말함
* 접종 당일 보장 급여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예방접종 지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확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가구소득

3줄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treasure01.tistory.com



❷ 지원내용

HPV 2가, HPV 4가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지원백신

HPV 2가, HPV 4가
※ 공급 백신에 따라 변동 가능

​HPV 예방접종은 접종 연령과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접종 간격이 상이하므로 새롭게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접종 전 의사의 예진 후 본인의 연령에 맞게 접종해야 합니다.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

* 1차 접종을 만 9~14세에 시작한 경우, 2차 접종이 지연(만 15세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총 2회 접종으로 완료
** 1차와 3차 간의 최소 접종 간격은 5개월

비용지원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확대 지원 대상자의 건강상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건강상담비는 만 12세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연령 내에 접종을 해야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 확대 지원 연령(만 13~17세) 내에 접종 👉 모든 접종비용 지원
• 저소득층 지원연령(만 26세까지)내에 접종 👉 모든 접종비용 지원
+) 지원연령 마지막 해인 만 17세에 1차 접종을 했을 경우 : 2·3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전까지 접종해야 비용 지원 가능
+) 저소득층이 만 26세에 1차 접종을 했을 경우 :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접종해야 비용 지원 가능

<연령별 접종 횟수>

① 만 9~14세*에 1차 접종을 시작한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만 15세* 이상에서 1차 접종을 시작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접종 당일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실제 만 나이) 기준
※ 1차 접종을 만 9~14세에 시작한 경우 2차 접종이 지연(만 15세 이상)되었다 하더라도총 2회 접종으로 완료

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❸ 신청방법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가능

신청방법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서류를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정의료기관 확인하기▽
※ 일부 보건소의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Q.1 2004년 1월생 여성 청소년입니다. “HPV 예방접종 사업” 대상이 만 17세까지라고 하던데, 현재 생일이 지나 만 18세이면 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2022년 HPV 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2004~2008년생 여성 청소년으로, 2004년생은 생일이 지났더라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1차 접종을 시행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생의 2·3차 접종은 2022년 1차 접종 시행 시 1차 접종 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접종 지원 가능합니다.

Q.2 2018년에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으로 HPV 1차 예방접종을 받은 2006년생 여아입니다. 2022년에 2차 접종을 위해 내원했는데 건강상담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1차 접종 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여 현재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상담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올해 HPV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가 확대되어 HPV 예방접종 비용은 지원 가능합니다.

Q.3 1997년생 여성으로 어제 HPV 1차 예방접종을 자비부담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오늘 확정되었는데 예방접종 비용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995~2003년 출생한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성이 지원대상이므로 접종 시점에 저소득층으로 확인되고,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상기 대상자는 접종 시점에서는 차상위계층이 아니었으므로 1차 예방접종 비용은 소급지원이 되지 않으며 향후 2·3차 접종은 국가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시작일 이전 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도 소급지원 되지 않습니다.

Q.4 2000년생 차상위계층 여성이 HPV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국가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전자차트와 연계된 건강보험 공단 자격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산상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접종자가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 서류 등 

Q.5 만 12세에 HPV 1차만 접종했고, 현재 만 16세입니다. 1차부터 다시 접종해야 하나요? 또한 3차까지 접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HPV 2차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을 시작할 필요는 없으며, 접종 횟수는 HPV 첫 접종 나이에 따르므로 HPV 1차 접종을 만 9~14세에 시작한 경우, 총 2회 접종으로 완료합니다.

HPV 예방접종 국가지원 관련 Q&A 더 알아보기▽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국가지원 확대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국가지원 확대 ◇ 현재 만 12세 대상에서 만 1317세(0408년생)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9503년생) 저소득층* 여성으로 국가지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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