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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롭게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의 확대와 함께 증가한 화재 사고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전성 강화
②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영유아, 임산부 등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거주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그 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문의
소방시설민원센터 ☎ 1661-911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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