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1일~’22년 3월 31일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합니다.
지난 2020년 2차 시행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성과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9%↑)
산업과 발전, 수송 등 전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저감정책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확대 시행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선박 저속 운행 (2020년 2차 대비 확대, 41% →60%)
✅ 산업·발전
-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2020년 2차 대비 평균 10% 추가)
-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 정지
('21.12월~'22.2월 8~16기, '22.3월 미정)
- 드론 감시·민간점검단 신고 등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 생활
-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단속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천 곳 실내공기질 점검
- 집중관리도로 중심 청소 횟수 확대
✅ 한·중 협력 내실화
- 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책 함께 논의
종료 후 성과 평가 등 상호발전 모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핫라인 통해 조치상황 공유
- 양국 간 저감정책 교류 집중 실시
국민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지켜주세요.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 교통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 차량 2부제 동참
- 가까운 거리는 걷기나 자전거 이용
-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친환경 운전습관
- 트렁크 비우기 등 차량 무게 줄이기
- 60~80km/h 경제속도 준수
- 공회전 자제
✅ 친환경 생활
- 가정 내 생활 폐기물 줄이기
-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 불법소각 및 배출 발견 시 즉시 신고
- 대기전력 줄이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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