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소원을 빌던 게 엊그제 같은데 2021년 달력도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유독 길게 느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올해 공휴일이 113일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라진 공휴일이 부활한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국경일의 대체공휴일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달라진 대체공휴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공휴일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흔히 말하는 ‘빨간 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지기 때문에 전국의 관공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쉬는 날입니다.
대체공유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하여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8월 1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유도했죠.
법정휴일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 회사가 쉬는 날을 뜻합니다. 한 주간 근로했을 때 주어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죠. 법정휴일에는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며 공공성을 띠는 우체국, 학교, 종합병원도 문을 엽니다.
대체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대체공휴일제도는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에 전부 적용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했었죠. 지난 8월 4일, 국민 휴식권 확대를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총 4일이 늘어났습니다.
주말 or 다른 공휴일 겹치면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적용!
만일 대체공휴일이 다른 국경일이나 공휴일, 주말(토·일)과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비공휴일=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올해 한글날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10월 9일(토)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다음 날인 일요일이 아닌 10월 11일(월)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끼리 겹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죠.
만약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 1~3일이었다면 대체공휴일이 개천절의 대체공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10월 4일(월)는 물론, 10월 5일(화)까지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죠.
대체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대체휴일 지급!
지난 2020년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15일 이상 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0일 이상~300인 미만 기업도 해당되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뿐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했다면 법정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근해야 한다면 대체휴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최소 하루 전에 직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하게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소소하지만 행복 중 한 가지는 단언컨대 달력 속 ‘빨간날’일 것입니다.
아무리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해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이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낸 직장인 분들에게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휴식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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