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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연장, 개편 방역수칙 완화 10월 (10/18~)

by treasure01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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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그대로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2주간 유지합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됐던 방역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 조정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줄이고 일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맞고 2주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후 면역을 획득하기까지 통상 2주 이상 소요됩니다.


얀센 백신은 1차,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해야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거리두기 단계별로 조정합니다.

3단계 최대 10인까지, 4단계 최대 8인까지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인센티브 적용합니다.


✔ 3단계 지역

미접종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4인으로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인까지 규모 확대합니다.


​✔ 4단계 지역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허용합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거리두기 단계별로 조정합니다.

3단계 식당·카페 24시까지, 

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어드립니다.
일부 생업시설에 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합니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을
기존 22시 → 24시로 완화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단계 구분 없이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4단계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현재 무관중 경기가 원칙인 4단계 지역의 스포츠 경기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 해당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로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 가능합니다.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예: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결혼식, 종교, 숙박, 체육시설 운영제한 완화합니다.

결혼식,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해 참석 인원 조정하고,
숙박·체육 시설은 기존에 적용했던 운영 제한 완화합니다.


✔ 결혼식

현행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3~4단계에서 결혼식장은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참석 인원이 제한됐습니다.
접종 완료자 증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결혼식 참석 인원도 조정, 이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 종교시설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 확대합니다.
단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3단계 지역]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허용합니다.

[4단계 지역]

최대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한 경우엔 20%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전체 수용인원 5천명인 예배당
(기존)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최대 99명
(변경)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500명 (1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천명 (20%)


✔ 숙박시설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됐던 가능했던 객실 운영 제한 기준을 거리 두기 관계없이 해제합니다.
(기존) 3단계 전 객실의 3/4까지, 4단계 전 객실의 2/3까지


✔ 실내·외 체육시설

현재 3~4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으로 3단계 지역에 한하여 샤워실 운영금지를 해제합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상황을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껏 함께해 주신 대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자칫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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