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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기존에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했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합니다.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사는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6대 판매원칙
1.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2.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3.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한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4.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됨
5.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할 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6. 광고 관련 준수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하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문의
금융위원회 ☎ 02-2100-2500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64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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