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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초동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됐거나
✔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등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합니다.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심리·정서 치료 지원하고 피해아동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 추가 확충합니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징후 살펴보기
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scrollTop=1050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112
전화·문자 상담 ☎182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977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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