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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

by treasure01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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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초동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됐거나
✔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등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합니다.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심리·정서 치료 지원하고 피해아동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 추가 확충합니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징후 살펴보기

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scrollTop=1050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신체적징후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ncrc.or.kr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112
전화·문자 상담 ☎182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977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 제1차관 주재,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 방지 등 사전 준비 점검을 위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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