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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기존 1~3차 수혜자는 물론, 신규 신청자까지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자세한 지원요건 및 신청기간, 방법 등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혜택
기존 1~3차 수혜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지원
문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일반(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최대 70만원
코로나19로 승객 감소한 택시기사님을 위한 고용안전지원금도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대상
전년대비 법인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
*자세한 소득 기준은 예산안 통과 후 안내 예정
혜택
1인당 70만원 지원
문의
본인 또는 법인이 속한 각 자치단체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최대 50만원
돌봄·요양·교육 시설이 운영 축소, 중단됨에 따라 소득 감소, 생계 어려워진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분들에게 지난 1월 1차 지원에 이어 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
돌봄 관련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근무한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맞춤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혜택
1인당 50만원 지원
문의
방문돌봄종사자 전담 콜센터 ☎ 1644-0083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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