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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진위확인 서비스

by treasure01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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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여권진위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28일부터

여권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없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융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국민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는 모바일과 오프라인에 따라 다르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 금융회사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안전성 향상
 - 미성년자 등 주민등록증 없는 국민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으로도 실명확인 가능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개요

 





자세히 보기

여권진위확인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여권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www.mofa.go.kr

 

 

[출처: 기획재정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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