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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변경사항

by treasure01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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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차후에 양도할 경우 차액이 발생하여 이익 금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한 세대원(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부와 미혼 자녀 포함)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단, 미혼자녀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볼수가 있지만 배우자의 분리 세대는 인정 안 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유의 및 변경 사항

 

 

 

 

양도금액 9억원 이하

2년 이상 된 1주택이라도 양도금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9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년에 8%씩 10년이면  최대 80% 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 + 거주조건 4%) 구분하여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야만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지역 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비조정지역 2년 보유

1가구 1주택이라도 조정지역 내의 주택은 2년 보유+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됩니다.
단, 비조정 지역은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다주택자 주택 매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 부터 2년

조정지역내 주택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2년이상 지나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 분양권 취득 후 양도 시 주택 수 포함 

2021년부터는 조정지역내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권도 양도 시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부터)

 

 

양도소득세 상황별 세율

 

 

양도소득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보유 기간 1년 미만 양도세율 70%
보유 기간이 1년에서 2년 미만 양도세율 6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양도소득세 최고구간

2020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2%
2021년(신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45%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주택매매 시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가산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세율 45%는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세율 인상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5월 말까지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매매로 인한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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