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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최대 80% 지원]

by treasure01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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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80% 지원

❶ 지원내용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50~80%, 최대 5년 지원
❷ 신청방법
(신규 가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기존 가입) 소상공인24 누리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나 유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납부한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데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내용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50~80% 최대 5년 지원

지원금은 월별 납부액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등급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가입할 때 직접 선택한 등급으로 정해지니, 가입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10억 이하: 숙박·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 80억 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120억 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지원내용]

✔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신청일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 지원 가능

이것도 알고 가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가입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① 실업급여

- 구직급여
  재취업·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지급

-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 지원

출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❷ 신청방법

(신규 가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기존 가입) 소상공인24 누리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는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된 후 약 2개월 뒤에 지원금이 지급되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단계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파트 '동의' 선택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신청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 -->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방법

- 소상공인 24 누리집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 문의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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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기업마당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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