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80% 지원
❶ 지원내용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50~80%, 최대 5년 지원
❷ 신청방법
(신규 가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기존 가입) 소상공인24 누리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나 유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납부한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데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내용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50~80% 최대 5년 지원
지원금은 월별 납부액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등급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가입할 때 직접 선택한 등급으로 정해지니, 가입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10억 이하: 숙박·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 80억 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120억 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지원내용]
✔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신청일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 지원 가능
이것도 알고 가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가입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① 실업급여
- 구직급여
재취업·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지급
-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 지원

❷ 신청방법
(신규 가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기존 가입) 소상공인24 누리집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는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된 후 약 2개월 뒤에 지원금이 지급되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단계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파트 '동의' 선택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신청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 -->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방법
- 소상공인 24 누리집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 문의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24
사업자 등록번호: 305-82-21570 대표전화: 국번없이 1533-0100 Copyright 2022 SEMAS, All Right Reserved.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www.sbiz24.kr
본 포스팅은 기업마당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국내 여행 경비 지원] (0) | 2026.02.28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5~69세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0) | 2026.02.27 |
|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무료, 65세 이상] (0) | 2026.02.20 |
| 아이돌봄서비스 [만12세 이하 아동, 중위소득 250%까지] (3) | 2026.02.15 |
| 주택개량지원 자격 및 신청 (0) | 2026.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