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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지원 자격 및 신청

by treasure01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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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지원, 낡고 불편한 집을 고쳐드려요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❷ 지원내용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종합적인 수리 지원
❸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후 진행

'주택개량지원'은 

소득이 많지 않아 집 수리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오래되고 불편한 집을 고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 새는 지붕, 금 간 벽, 오래된 보일러까지 고치고 싶어도 비용 걱정으로 망설여졌다면 주택개량지원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생활하도록 '주택개량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낡은 집을 고쳐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먼저 확정된 가구부터 진행되며, 그다음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순서가 정해집니다.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추가 설치 지원

​※ 수선유지 급여 및 수선 지원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 기관이 판단한 경우

[수선 우선순위]

✔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순위 선정

①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②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③ 소득 인정액이 낮은 가구

*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 가능



❷ 지원내용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종합적인 수리 지원

주택의 노후 정도를 19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수할 내용과 수리 비용을 정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은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선은 정해진 주기 안에서 1회 진행이 원칙이며, 지원 금액 범위 내라면 신청한 항목은 모두 수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수리비의 80~100%를 차등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

✔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

✔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평가

- (구조안전)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보수 범위 및 수선 내용]

✔ 보수 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

✔ 주택 소유 및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주택의 경우,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

- (장애인) 최대 380만 원

- (고령자) 최대 50만 원

-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 원

✔ 수선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수선 유지 급여 지원율]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 지원

* 소득 인정액: 개별 가구 소득 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 예시: 대보수(1,60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40∼48%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1280.8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❸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후 진행

주택개량지원- 온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 신청

① 복지로 로그인

② 복지 서비스 신청

③ 복지 급여 신청 클릭 후, 저소득층 접속

④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후, 기타 구비 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처리 절차]

① 신청 접수

② 주택 노후도 평가
③ 대상자 선정 및 확정

④ 개보수 공사 후 점검 및 평가

*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 가능

[문의]

- 주택개량 전화 문의 ☎ 1600-0777

 

- 복지로 누리집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본 포스팅은 마이홈포털 누리집과 복지로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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