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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만12세 이하 아동, 중위소득 250%까지]

by treasure01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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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해요!

 

❶ 지원대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❷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식사, 놀이, 하원 등 돌봄 제공
❸ 신청방법
주민센터·복지로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셨나요? 
2026년부터는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커집니다!
2026년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250%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돌봄 부담이 더 큰 가정에는 서비스 지원시간, 이용요금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한층 더 든든해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라면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서비스 제공 불가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기준]

👉 ①~③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지원을 받으며,

👉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 요금이 달라립니다. 

① 대상 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만 26개월 이하

- (시간제·질병감염아동)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기타 양육부담 가정

③ 중복지원 금지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등 중복지원 금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

-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10~90% 차등지원



​❷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을 찾아가 식사, 놀이, 하원 등 돌봄 제공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하는데요. 
시간제 서비스는 돌봄만 제공하는 '기본형', 돌봄 관련 가사도 제공하는 '종합형'이 있으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인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식사 보조와 놀이 활동은 물론, 등·하원 전담까지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심야,휴일) 시간당 19,180원

✔ 활동내용

- 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정부지원

- (지원시간) 연 960시간 

* 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 

- (지원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이용요금표 ▽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2026년 기준)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과 '돌봄 관련 가사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6,620원

- (심야,휴일) 시간당 24,930원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전반 

- 아동돌봄과 관련한 가사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아동식사 및 간식조리, 설거지 등 

✔ 정부지원

- (지원시간) 연 960시간 

* 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 

- (지원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이용요금표 ▽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2026년 기준)

 

 

​[영아종일제 서비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도 신청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확인 필요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심야,휴일) 시간당 24,930원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정부지원

- (지원시간) 월 80시간 ~200시간 이내 

* 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는 지원시간 추가 

- (지원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표 ▽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2026년 기준)

 

​[정부지원]

✔ 지원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월 80시간~ 200시간 이내

* 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는 연 120시간 추가 지원

✔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요금의 10~90% 지원

- 동시돌봄, 다자녀, 인구감소지역* 할인 적용 가능

° (동시돌봄) 자녀 수에 따라 25~40% 할인

° (다자녀) 두자녀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의 5% 할인

- 만 24세 미만 미혼부모는 90%까지 지원

-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정부지원 '가'형에서 정부지원금 5%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 기준  ▽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2026년 기준)

 

이것도 알고 가세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확대 

2026년부터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250%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 유형이 달라지며,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합니다. 

​정부지원 가구소득 기준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판정 기준표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pdf
0.05MB



 

❸ 신청방법

정부지원 신청·지원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 정부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정부지원 가구라면 먼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가입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신청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양육공백 사유 등 증빙)


-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24

 

www.bokjiro.go.kr

 


[서비스 이용 절차]

①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 작성

② 아이돌보미 연계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 연계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을 경우 이용 불가

③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보유한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차감

④ 서비스 이용

- 신청한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아이돌봄서비스

단기서비스는 이용자가 아이돌봄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아동 정보, 이용 이력, 희망 시간, 기본 조건 등)를 기반하여 신속한 연계를 목적으로 한 자동 매칭 방식으로, "센터의 사전 확인이나 개별

www.idolbom.go.kr

 

 


본 포스팅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과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26.1.15.)』,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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