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취업 준비 도움받으세요!
❶ 지원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15~69세 구직자
❷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❸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유지와 취업활동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 →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구직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취업준비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15~69세 구직자
만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Ⅰ, Ⅱ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은 어디인지 확인해부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요건 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 특정계층 (특정계층 기준은 아래 표 참고)
✔ 15~34세 청년
*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100% 이하35~69세
※ 특정계층

❷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취업활동비용(Ⅱ유형)
Ⅰ유형은 생계 걱정을 덜어주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Ⅱ유형은 구직 활동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자
✔ 지원기간 : 1년 (필요 시, 6개월 내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취업상담(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설정 등)
👉 직업능력 향상 지원(직업훈련, 일경험 연계 등)
👉 취업알선(면접 컨설팅, 채용행사, 동행 면접 등)
[구직촉진수당]
✔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
✔ 지원기간 : 6개월
✔ 지원내용
👉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지급
👉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 부양가족: '24년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취업활동비용]
✔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자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기간(1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 세우면 참여수당 15~25만 원
👉 집중 취업상담, 일자리 소개 받으면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
👉 (청년) 1개월 이상 직업훈련 후 빈일자리에 취업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0만 원(6개월)
[취업성공수당]
✔ 지원대상
- (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Ⅱ유형)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지급요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노무제공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❸ 신청방법
교육수강 및 구직등록 후,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절차]
① 고용24 누리집 접속
- 고용24 누리집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접속
②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
③ 구직등록
④ 취업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고용24 누리집 ▽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본 포스팅은 고용24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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