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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건강검진 개편

by treasure01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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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을 총 8차로 확대합니다.


혜택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진단 시 예방 가능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습니다.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 등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생후 14~35일 영유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등록 후 검진기관에 방문 후 검진
*영유아 생년월일,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정신건강검사 검진주기 개선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를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연령에만 검사 받을 수 있었던 검진 주기를 1월 1일부터 확대합니다.


혜택

만 20~70세까지 각 연령대 10년 중 1회로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정신건강검사 가능


*(기존) 만 20세, 30세, 40세 등
10년에 1번 진행, 시기 놓치면 검진 불가
→ 다음 연령대가 되기 전이면 가능


신청

국가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진행, 별도 신청 없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편한 날 방문

✔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
✔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
올해는 2021년으로 홀수년생 검진 가능

​*우리 동네 검진 기관은? ▼

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문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825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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