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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부터 과태료 인상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3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합니다.
기존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3배로 인상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범칙금 8만원→12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며 해당 구역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
blog.naver.com/polinlove2/222107234869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합니다 (4.17.)
도로 위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줄이기 위해 도심 속도 제한
✓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 50km/h,
✓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제한
✓ 위반 시 제한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13개 도시 시범운영 결과
교통사망자 41%, 중상자 15% 감소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966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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