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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최장 5년 지원]

by treasure01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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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❶ 지원대상 및 내용
만 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 최장 5년 지원
❷ 신청방법

최종 퇴소한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에게 최대 5년 동안 지원금을 드리는데요. 
2025년부터 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40만 원('24년) → 50만 원('25년)
조금 더 안정적인 첫걸음을 응원하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및 내용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월 50만 원, 최장 5년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후 5년 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 '21년 1월 이후 퇴소자만 해당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 직전 6개월은 연속으로 보호받은 청소년
-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합산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 보호기간 필요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 : 사례관리 종료일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관리 가능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5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5년​

✔ 지급 방식 ​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경 현금 지급​



​❷ 신청방법

최종 퇴소한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신청서 작성 후 시설 추천을 거쳐 지자체 접수



청소년이 최종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에서 신청하면 시설이 지제체로 자립지원수당 추천을 합니다. 

​[신청방법]

✔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퇴소한 시설에서 신청​

- 시설에서 지자체로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추천

-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전달

✔ 부득이한 경우 청소년이 구비서류 지참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필수제출서류]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로 확인

[문의]

- 청소년 상담전화 ☎ 133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 ▽

  링 크

 

- 복지로 누리집 ▽

  링 크

 

 


본 포스팅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과 복지로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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