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❶ 지원대상 및 내용
만 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 최장 5년 지원
❷ 신청방법
최종 퇴소한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에게 최대 5년 동안 지원금을 드리는데요.
2025년부터 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40만 원('24년) → 50만 원('25년)
조금 더 안정적인 첫걸음을 응원하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및 내용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월 50만 원, 최장 5년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후 5년 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 '21년 1월 이후 퇴소자만 해당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 직전 6개월은 연속으로 보호받은 청소년
-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합산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 보호기간 필요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 : 사례관리 종료일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관리 가능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5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5년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경 현금 지급
❷ 신청방법
최종 퇴소한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
청소년이 최종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에서 신청하면 시설이 지제체로 자립지원수당 추천을 합니다.
[신청방법]
✔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퇴소한 시설에서 신청
- 시설에서 지자체로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추천
-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전달
✔ 부득이한 경우 청소년이 구비서류 지참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필수제출서류]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로 확인
[문의]
- 청소년 상담전화 ☎ 133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 ▽
- 복지로 누리집 ▽
본 포스팅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과 복지로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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