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운전교육, 차량과 전문강사 직접 찾아갑니다.
❶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청각 장애인(1~4급), 동장애 유형의 5~6급 기초생활수급권자
❷ 지원내용
개인의 상황에 맞춰 차량과 전문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❸ 신청방법
국립재활원 방문/전화/온라인 상담 후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 접수
'장애인 운전교육'은
민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찾아가 운전교육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운전보조장치를 활용한 실습,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 상담과 면허 취득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장애인 운전교육은 이동권을 확대하고 자립적인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걸음이 되어줍니다.
안전한 운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운전교육’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청각 장애인 (1~4급), 동장애 유형의 5~6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은 신체장애 정도에 맞는 운전보조기기나 특수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애인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조건에 부합한다면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청각장애
- 1~4급 장애인 중 면허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5~6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면허 조건
- 신체 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
- 전국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 검사 후 면허 조건 부여

* 운전면허 취득 과정일 경우 응시원서에 면허조건이 알파벳이 아닌 숫자로 표기
[면허 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통 보통면허 소지자
[신청조건]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 장내기능교육(8시간): 교육 대상 중 학과시험 합격자
* 학과시험은 교육하지 않음
- 도로주행교육(10시간):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취득자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운전면허증 취득 이후 장애를 입은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인지 능력평가'에서 운전 적합 판정시 교육 신청 가능
- 도로연수교육(10시간): 운전면허취득 및 운전적응교육을 수료한 장애인
❷ 지원내용
개인의 상황에 맞춰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개인의 상황에 맞춰 운전면허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차량과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운전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과정]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 장내기능교육(8시간) : 장내기능시험교육 실시
- 도로주행교육(10시간) : 도로주행시험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도로연수교육(10시간)
: 운전보조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 지체·뇌병변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대상
- 국립재활원에 내원,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
-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 교육 실시
* 단, 운전면허취득 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교육비]
✔ 국립재활원에서 무료로 교육 지원
※ 운전면허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❸ 신청방법
국립재활원 상담 후
팩스·우편·전자우편으로 신청
국립재활원 직접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상담 이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년 매월,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편하게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운전교육 상담
✔ 전화 상담
- 운전 교육 ☎ 02-901-1552~4
-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 02-901-1556
✔ 방문 상담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운전교육) 방문
✔ 온라인 상담
- 카카오톡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 채널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
국립재활원 장애운전지원과 전화 02-901-1553
pf.kakao.com
② 신청서류 접수
✔ 팩스 : 02-901-1550
✔ 전자우편(이메일) : nrc1550@korea.kr
✔ 우편 : (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서류]
✔ 장내기능교육
- 학과시험 합격한 응시원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운전교육신청서 1부
✔ 도로주행교육
- 연습면허증 1부,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운전교육신청서 1부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증 앞면 1부,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운전교육신청서 1부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운전인지평가(CAPD)결과 기록지 1부
✔ 도로연수교육
- 운전면허증 앞면 1부,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운전교육신청서 1부
운전교육 신청서(서식) ▽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2~6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누리집 ▽
국립재활원 교육지원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장애인 운전교육, 장애발생예방교육, 장애체험교육, 재활전문교육,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국립재활원 교육지원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www.nrc.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운전인지능력평가(CPAD) 가능
권역 재활병원 안내
운전인지능력평가*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세요!
* 운전인지-지각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뇌병변 장애인의 운전 재활을 위한 평가 도구
👉 운전인지능력평가(CPAD) 가능 병원
- 서울 국립재활원
- 서울 서울재활병원
- 경기 국립교통재활병원
-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 대전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부산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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