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국가에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아동을 건강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부모가 사망 하였거나, 이혼등 사유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부, 모가 한명인 경우)
• 아동을 조부 및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과,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도 한부모가정 입니다.
*(외) 조부나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도 포함
대상
1) 지원범위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 하는 범위의 경우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지원)
2) 소득수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5세 이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차량조건
차량이 없거나 소유한 자동차가 1600cc미만 & 10년 이상
혜택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주한 한부모가구 대상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대상 지원 혜택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혜택은 전체 28건 정도 있습니다. 다양한 한부모가정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문신청]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또는 친족이나 관계인(대리인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복지로 어플도 가능)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신청 클릭]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온라인 제출서류는 꼭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또는
지자체 시청, 구청 복지과에 문의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전 국민 예방접종 시기 순서 (0) | 2021.02.01 |
---|---|
2021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0) | 2021.01.30 |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0) | 2021.01.29 |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0) | 2021.01.29 |
2021 기초연금 지급 확대 (0) | 2021.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