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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by treasure01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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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주-노동자 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특수직종
Ex)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통신업체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스포츠강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등

현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주의 권유·강요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③ 그 밖에 1, 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분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7월 1일 적용 시점부터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 온라인 신청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신청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6126

 

특고 고용보험 등 국회본회의 통과 관련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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