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의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예술인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과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혜택
■ 지원 조건 완화
기존 지원 대상의 보수 수준을 월평균 215만원 미만 → 22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80% 지원합니다.
■ 예술인 지원 신설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과 계약 체결한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에게 최대 36개월까지 고용보험료 80% 지원합니다. 만일 여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중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각 사업의 보수를 합산한 액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합니다.
신청
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②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신규 가입 사업장: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 기존 가입 사업장: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78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적용 추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여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고용보험료 사업주와 공동 부담
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164701&memberNo=3080838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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