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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12/2 ~ ]

by treasure01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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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2억 원까지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맞벌이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 ('24.12.2.~)

👉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를 충촉해야

​◾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대출금리

- (구입자금) 3.3~4.3%

- (전세자금) 3.05~4.1%

* 청약 저축 납입기간, 자녀 수 우대금리 최대 1.3%p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거치 또는 비거치)

✔ 대출신청

-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

- (은행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 방문 신청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기금e든든 누리집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까지 확대 #민생토론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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