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❶ 서비스 내용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
❷ 이용방법
홈택스 누리집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들의 편리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15일 개통했어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똑똑한 절세 전략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서비스 내용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서비스
- 올해의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 확인 가능
-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제공
- 저축·지출 계획을 조정하여 절세하는 팁 제공
※ 유의사항
-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올해 11월 기준으로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❷ 이용방법
홈택스 누리집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홈택스 누리집→[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
[이용절차]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1~9월 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소득공제 절세 도움말
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기
② 현금결제 시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③ 전통시장 소비금액 늘리기
②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 계산
💡절세전략 도움말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여 공제금액 계산하기
③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제공
✔ 공제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과다공제 유의사항 제공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연말정산 관련상담 ☎126 → ⑤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126 → ② → ③
- 연말정산 세법상담 ☎126 → ② → ③
본 포스팅은 홈택스 누리집과 국세청 보도자료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24.11.13.)』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초이스 [통신요금제, 휴대폰 바꾸기] (4) | 2024.11.21 |
---|---|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임금 70% 정부 부담] (2) | 2024.11.13 |
코리아세일페스타 [11/9 ~11/30] (3) | 2024.11.12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주 1인당 월 30만 원] (10) | 2024.11.11 |
스포츠강좌이용권 [유·청소년, 장애인 수강료 지원] (22) | 2024.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