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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100만 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세요.
[주요 내용]
◾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 운영기간
- '24.12.1.~'25.2.28.
* 대설·한파 유형은 '24.3.15.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붕괴 위험 등
-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등
- (축제·행사)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
※ 긴급상황은 112,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온누리상품권)
✔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 안전신문고 누리집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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