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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한파 등 안전조치 안됐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12.1 ~ 25.2.28]

by treasure01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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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100만 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세요.

[주요 내용]

◾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 운영기간

- '24.12.1.~'25.2.28.

* 대설·한파 유형은 '24.3.15.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붕괴 위험 등

-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등

- (축제·행사)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

※ 긴급상황은 112,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온누리상품권)

​✔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 안전신문고 누리집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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