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46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개편) 및 신청방법 ❶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2인 이상 입원·격리 시, 15만원 정액 지급) ❷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 지급 (일 최대 45,000원 X 최대 5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를 하는 근로자의 생활 부담과 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3월 16일(수)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개편·적용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2022. 3. 23.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입국절차 및 시간 간소화 (자가격리, PCR 검사) 달라지는 해외입국 절차 ❶ 입국절차 모든 해외 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적용 (3.21.~) ❷ 자가격리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 (3.21.~) *4월 1일부터는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적용 ❸ 진단검사 (3.10.~) • 입국 1일차 👉 PCR 검사 • 입국 6~7일차 👉 신속항원검사 ❹ 대중교통 방역교통망 중단, 모든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4.1.~) 해외입국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를 유지하고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개편합니다. 달라지는 해외입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기준 2022... 2022. 3. 22.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❷ 증빙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 및 각 사유별 입증서류 필요 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온라인/우편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2022. 3. 18. 신속항원검사(동네 병·의원) 양성 시 확진(3.14 ~ 4.13)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방안을 한시적으로 개선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3.14.~4.1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PCR) 포함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는 개인용 / 전문가용으로 구분하며, '전문가용'에 한하여 양성 시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용) 👉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등을 이용해 검사, 개인이 면봉을 콧속 안쪽에만 넣어 검체 채취(비강도말물) (전문가용) 👉병·의원에서 사용하며, 의료인이 면봉을 콧속 끝인 비인두까지 10cm 가량 넣어 검체 채취(비인두도말물)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PCR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 2022. 3. 14.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