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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by treasure01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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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증빙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 및 각 사유별 입증서류 필요

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온라인/우편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22.1.1.~’22.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최대 50만 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부터 지원 요건 등 자세히 알아보기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혜택

❶ 지원대상 : '22.1.1~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❷ 지원내용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상한)​ ❸ 신청방법 : '22.3.21.

treasure01.tistory.com

 



❷ 증빙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 및 각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위해선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와 필요시 각 사유별로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에만 제출)
※ ①, ②, ③, ⑤는 신청 서식을 제공합니다.
※ ④, ⑥은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 다운로드▽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신청서식.hwp
0.11MB

 

공통 필수 서류 ①, ②, ③은 신청자(근로자)가 작성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우편 신청 시 출력·작성 필요)

공통 필수 서류 ⑤는 사업주에게 작성 요청하세요.

<각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 

*해당 시 제출

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 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❸ 신청방법

'22.3.21~12.16. 기간 내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가족돌봄비용은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급 절차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작성]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온라인 신청>

'22.3.21~12.16. 기간 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필수 서류와 각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를 첨부해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PC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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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 → [민원신청] 클릭 

 

Step ② '가족돌봄비용' 검색 

Step ③ 신청 클릭

★'22. 3. 2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22.3.21~12.16. 기간 내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해 신청 가능합니다.

* '22.12.16. 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지급 일정>

온라인/우편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합니다.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지급받을 계좌가 정확한 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청인이 증명 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최대 1회) 가능합니다. 계속 미제출 시 반려 또는 부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 (예)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문의] 

 '22. 3. 21.(월)부터 문의 가능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콜센터 ☎135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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