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13 출산 육아 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각 시기별로 휴가제도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다양한 휴가 제도를 활용해 출산, 육아의 어려움 덜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아이를 낳은 산모가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6~8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제대로 된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 산모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 보장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보장합니다.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한 임신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최대 90일까지 휴가 부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급여 지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 2021. 4. 3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