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각 시기별로 휴가제도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다양한 휴가 제도를 활용해 출산, 육아의 어려움 덜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아이를 낳은 산모가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6~8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제대로 된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 산모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 보장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보장합니다.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한 임신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최대 90일까지 휴가 부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급여 지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click!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신청
휴가 시작일 이후 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도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출산 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급여도 월 50만원씩x3개월, 총 150만원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그중 유급 5일분 급여 지원합니다.
*최대 1회 분할 사용 가능, 상한 382,770원
육아휴직급여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모님이라면 육아휴직 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사용할 수 있으며 꼭 순차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휴가 부여하고 통상임금의 50~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
단, 부모 중 2번째 사용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 첫 3개월간 임금의 100% 지급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한 경우 겹치는 기간에 특례 미적용
신청
시작일 이후 1개월~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주 15~35시간 근무 가능하며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원합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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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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