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21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20년 -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 지원한도: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LH가 먼저 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 3500가구,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 500가구,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가구 제한 없음 수도권 최대 9천만원, 광역시 최대 7천만원 기타 지역은 최대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한도액이 다.. 2021. 4. 5.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