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2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요 내용]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 대환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 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 대환대출 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만기연장 애로 대출일 경우
③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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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2분기 신청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 지원내용
- 1년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 대출잔액과 해당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에 따라 계산
✔ 2분기 신청 및 환급 일정
- 신청 : 4월 1일(월) ~ 6월 24일(월)
- 환급액 확정 : 6월 25일(화) ~6월 27일(목)
- 이자환급 : 6월 28일(월) ~ 7월 5일(금)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1441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알림마당 〉 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www.semas.or.kr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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