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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주 1인당 월 30만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❶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❷ 지원내용 실근로시간 2시간 단축하면 단축 장려금 1인당 30만 원 ❸ 신청방법 참여기업이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면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을 위한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 ❶ 지원대상 우선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고용24 누리집 -.. 2024. 11. 1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축근로를 희망하나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마련으로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 2023. 10. 12.
20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❶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❷ 지원혜택 :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