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환대출2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로 바꿔드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24년 8월 9일~)❶ 지원 대상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❷ 지원내용 기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대출로 전환 ❸ 신청방법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는 지원요건이 다소 까다로웠으나, 올해 8월부터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시점 요건을 완화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 대상대출 중·저신용 .. 2024. 8. 13. 소상공인 대환대출·이자 환급 2분기 신청 [4/1~ ] 4월 1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2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요 내용]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 대환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 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2024.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