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37 2021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를 각각 연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통합, 필요한 곳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혜택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지원금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학부모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 129 자세히 보기 online.bokjiro.go.kr/apl/in.. 2021. 1. 21.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