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생활보장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한 자 ​혜택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2021. 10. 5.
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9월 6일(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복지멤버십’을 도입합니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 안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2022년부터는 모든 국민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 2021. 9. 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 10만원 지급 24일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거쳐 추석 전 지급 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하며,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계좌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202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