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인정1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8/14 ~] 8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사고가 났을 때 -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 -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월부턴 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에선 금연입니다!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