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6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 2022. 1. 2.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정부는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을 목표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9.7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20.3월 고용보험법 개정, 예술인 당연 적용 프리랜서, 예술인에 이어 7월 1일(목)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 종사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임금 근로자'만 해당되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임의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보험료 전액을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 2021. 7. 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