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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by treasure01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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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 고액 의료비 최대 5천만 원까지!

 

❶ 지원대상 : 선정 기준(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지원내용 : 소득구간에 따라 검사·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50~80% 지원

 신청방법 : 퇴원(최종진료일)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병원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선정 기준(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질환, 재산기준, 소득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지원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개별심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❷ 지원내용

소득구간에 따라 검사·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50~8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고액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개정안부터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

✔ 지원항목

- 단일 질환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등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❸ 신청방법

퇴원(최종진료일)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공단 전국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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